강동단기보호시설 인권 지킴이단은 이용자의 인권 존중, 차별금지, 권익보호, 권익증진 등을 위해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합니다.
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4의⓸ 시설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에 시설 이용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을 두어야 한다.[신설 2017.2.8.][[시행일 2017.8.9.]]
인권 침해 점검
월 1회 이용자, 조력자 점검
예방 교육 등
인권 침해 조사, 대응
의심 사례 발생 시 사실 관계 조사
절차 및 규정에 따라 재발 방지 또는 수사기관 의뢰
정기 모임
분기별 1회 모임(회의, 간담회 등)
기타
홍보, 자문, 인식개선 등